국제 인권단체와 장애인 권리 옹호 단체들이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의 일본 입국 거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일본 정부의 조치를 규탄했다.
박 대표는 국제앰네스티 일본지부의 초청으로 도쿄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22일 나리타 공항에서 입국이 금지되어 저녁 항공편으로 국내로 송환됐다. 일본 정부는 박 대표가 2012년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이력을 문제 삼아 입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5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입국 거부는 정당한 인권 활동을 억압하는 차별적 조치로, 국제 인권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명희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이너는 “장애인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은 국경을 넘어 보호받아야 한다”며 “이번 사태는 일본 정부가 국제적 장애인 권리 증진 노력을 저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강솔지 변호사(희망을만드는법)도 “형사처벌이 정당한 인권 활동 중 발생한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일본 정부에 차별적 출입국 정책의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박 대표는 입국 심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구금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이동을 제지하고, 모든 자료를 철저히 조사했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성명을 통해 “장애인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려는 활동을 억압하는 것은 국제 인권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일본 정부의 조치를 강력히 비판했다.
일본의 출입국 관리법은 1년 이상의 징역형 이력이 있는 경우 입국을 제한하지만, 정치범죄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국제적 연대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