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고령자가 일정 소득 이상을 벌 경우 연금 수급액을 줄이는 ‘재직 노령연금’ 제도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이 보도했다. 이는 고령자의 실질 소득을 늘리고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분석된다.
현재 재직 노령연금은 65세 이상 고령자의 임금과 후생연금 합산 금액이 월 50만 엔(약 450만 원)을 초과하면 연금 지급액이 감액되도록 설정돼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 기준선을 62만 엔(약 557만 원)이나 71만 엔(약 638만 원)으로 올리거나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령화 사회의 노동력 확보 방안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이 같은 개편 방향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실제로 후생노동성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일하며 후생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취업자는 308만 명에 달하며, 이 중 약 50만 명이 월 50만 엔 기준을 초과해 연금 감액 대상이 됐다.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60대 후반 취업률은 2013년 38.7%에서 2023년 52.0%로 상승하며 노동시장 내 고령자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고령자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켜 인력난을 악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편에 따른 재정적 과제
제도 개편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후생노동성 추산에 따르면, 기준액을 62만 엔으로 인상할 경우 연간 약 2200억 엔(약 1조 9786억 원)의 추가 연금 혜택이 발생하며, 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경우 약 4500억 엔(약 4조 471억 원)이 요구된다.
정부는 자문기관인 사회보장심의회의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개혁안을 마련하고, 2025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더불어 연금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고소득 직장인의 후생연금 보험료 인상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보험료 인상 논란과 과제
그러나 보험료 인상에 대해 야당을 중심으로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어 개혁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닛케이는 이러한 논의 과정이 정책 추진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혁안이 고령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일본 사회의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는 데 얼마나 기여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