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제주자치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문 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이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자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었고, 이에 따라 제주자치경찰단이 수사에 착수했다.
제주시는 문 씨의 주택이 농어촌민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숙박업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초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주시 측은 현재로서는 문 씨가 불법 숙박업을 했는지 단정할 수 없다며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제주자치경찰단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공중위생법에 따르면 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불법 숙박업 의혹은 지난 8월, 문 씨 남편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전주지검이 제주 단독주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 씨는 이외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사고를 내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의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해당 단독주택은 해안가에 위치한 고급 주택으로, 문 씨는 2022년 7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송기인 신부로부터 3억8천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