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출석했다. 사고 발생 13일 만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문 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경찰서로 출석하며, 기자들의 “당일 술을 얼마나 마셨나”, “차량 압류 이유는 무엇인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가”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심경을 묻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며 “성실히 조사 받겠다”고 짧게 답했다.
경찰은 문 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경위와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문 씨는 출석 후 ‘사죄문’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모든 분들께 깊이 사죄드린다”며 “부끄럽고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많은 분이 꾸짖으셨다”며 “다시는 걱정 끼치지 않도록 성찰하며 살겠다. 특히 사고를 발생시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문 씨는 “제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택시 기사님과 그 가족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기사님이 신고해 주신 덕분에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 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 51분경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운전 중 차선을 변경하다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문 씨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모습이 담겼으며, 경찰의 제지를 거부하는 모습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