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1년, 스웨덴 생리학자 에릭 마테오 프로셰 위드마크(Erik Matteo Prochet Widmark)는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는 ‘위드마크 공식’을 개발했습니다. 이 공식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직접 측정할 수 없을 때 활용되는 수학적 도구입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위드마크 공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 C = \frac{A}{10PR} – (\beta t) ]
- C: 음주로부터 경과한 시간에 따른 추정 혈중알코올농도(%)
- A: 섭취한 알코올의 양(g) (술의 양(ml) × 알코올 도수(%) × 0.7894)
- P: 음주자의 체중(kg)
- R: 성별 계수 (남자 0.86, 여자 0.64)
- β: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량 (평균적으로 시간당 0.015%/h)
- t: 음주 후 경과 시간(h)
주의할 점:
- 실제 상황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당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음주 후 90분이 지나기 전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계속 상승하므로 이 공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대한민국에서는 실제 흡수율 0.7을 곱한 ‘수정된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합니다:
[ C = \frac{0.7A}{10PR} – (\beta t) ]
적용 예시
예시 1: 체중 70kg 남성이 17도 소주 2병(720ml)을 마시고 3시간 30분 뒤 음주운전을 했다면 추산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52%로 계산됩니다.
예시 2: 같은 사람이 17도 소주 2병과 5도 맥주 2병(1000ml)을 마셨다면, 약 0.098%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추산됩니다.
예시 3: 음주 후 집에 귀가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로 측정되었을 때, 운전 당시의 농도를 추정하면 0.054% 정도로 계산됩니다.
4. 한국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 사례
-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이 사건에서 위드마크 공식이 활용되었습니다.
- 개그맨 이창명 음주운전 사건 등에서도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5. 공식의 한계와 증명력
법원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의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지만, 핵심 증거로 인정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이는 음주량이나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