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몰랐다”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번 구형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 약 2년 만에 내려졌다. 해당 혐의는 이 대표가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성남도시개발공사 고(故) 김문기 처장과의 관계를 부인한 발언과 관련되어 있다.
이재명 대표는 당시 TV 토론회에서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며 자신과의 연관성을 부인했으나, 이후 김 처장과 함께 촬영된 사진과 김 처장과의 인연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명백한 허위사실로 유권자를 기만했다고 주장하며 “국가 공직자로서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1심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해당 발언이 단순 착오에 의한 것이며 고의성이 없었음을 강조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대표는 결심 공판에서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기억에 의존한 것일 뿐, 고의로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법원은 오는 10월 중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