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안들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9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며,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 착취물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된다. 이에 따라 기존보다 무거운 처벌이 적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징역 3년 이상, 강요는 징역 5년 이상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또한,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고려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경찰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범죄 현장에 접근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 방식이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했으며, 국가와 지자체가 불법 촬영물뿐 아니라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해당 센터가 불법촬영물 및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와 피해 예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으나, 신청 요건의 소득 기준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는 23일 소위원회를 재차 열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