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안면인식 기술은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 왔다. 2014년 페이스북의 DeepFace가 처음으로 합성곱 신경망(CNN)을 도입한 이후, 이 기술은 인간의 인식을 거의 따라잡을 만큼 진보했다. 특히, COVID-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안면인식 기술은 다양한 산업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발전과 함께 다양한 법적 쟁점들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안면인식 기술의 메커니즘과 종류
안면인식 기술은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얼굴의 특징점을 탐지하는 ‘탐지 단계’가 있으며, 이후 탐지된 특징점을 바탕으로 인식을 수행하는 ‘인식 단계’가 있다. 과거에는 수작업으로 진행되었던 이 과정이 현재는 CNN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화되어 높은 정확도를 자랑한다. 기술의 목적에 따라 1:1 방식의 얼굴 인증(face verification)과 1:다 방식의 얼굴 식별(face identification)로 나뉘며, 이는 스마트폰 잠금 해제, 공항 출입 시스템, 범죄자 식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국내외 안면인식 기술 도입 현황
국제적으로 안면인식 기술 시장은 2019년 기준으로 약 43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2027년까지 연평균 14.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FBI와 같은 공공 기관은 이미 대규모 안면인식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며, 민간 기업들도 다양한 용도로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포드와 인텔은 차량 보안에 안면인식 기술을 적용하고, 코카콜라와 맥도날드는 고객 반응을 측정하는 데 이를 활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카카오페이와 신한카드 등이 안면인식을 통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면인식 기술의 법적 이슈
안면인식 기술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면서 데이터 수집 및 사용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가 대두되고 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의 문제이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진을 스크래핑하여 데이터를 수집할 경우, 플랫폼의 이용 약관 위반 및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국내 법원도 스크래핑 행위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본 사례가 있어, 기업들은 이러한 리스크를 유념해야 한다.
두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쟁점이다. 안면인식 기술은 사용자의 얼굴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인식을 수행하는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민감 정보로 분류된다. 따라서 얼굴 정보의 수집 및 사용에 대한 동의 절차와 안전성 확보 조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얼굴 정보를 암호화한 상태에서의 인식 기술은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에 가깝고, 이에 따라 향후 기술 발전과 법적 규제가 맞물리며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사업별 법적 쟁점 검토
- AI를 이용한 채용 면접: 많은 기업들이 AI를 활용한 채용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수집되는 얼굴 정보가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외모가 채용 기준으로 평가될 경우 차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도 연관된다.
- 금융 서비스: 신한카드의 ‘페이스페이’와 같은 안면인식 결제 시스템은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적용을 받아 실명확인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그러나 안면인식 오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잘못된 결제 문제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 경찰의 범죄자 검거: 범죄 수사를 위해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이미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전국민의 얼굴 데이터를 확보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이는 헌법상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출입 및 보안: 공공기관 및 기업의 출입 통제 시스템에 안면인식 기술이 도입되고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적절한 동의 절차와 보안 조치가 필요하다.
결론
안면인식 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산업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법적 쟁점들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데이터 수집 및 사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초상권 등의 법적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기술 도입 이전에 철저한 법적 검토가 필수적이다. 앞으로 안면인식 기술의 발전과 함께 법적 규제 또한 정교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