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착과 돌봄인력 확충을 위해 유학(D-2) 및 구직(D-10) 비자 소지자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을 허용하고, 노인요양시설 취업 시 E-7 비자 전환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도에 따르면 국내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이론·실기 240시간과 현장실습 80시간 등 총 320시간으로 구성된다.
자격 취득 후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시설에 취업할 경우 특정활동(E-7)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다. 고용계약이 연장되면 체류기간도 지속적으로 연장할 수 있어 장기 체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 교육 대상에는 기존의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 외에 유학(D-2) 비자 소지자와 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인 구직(D-10) 비자 소지자가 추가됐다.
법무부는 비자 변경 관련 문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또는 하이코리아를 통해 가능하며,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및 장기요양기관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044-202-3521, 3514)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돌봄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는 동시에 국내 유학 중인 외국인 인재의 취업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