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75세 이상 고령자 대상 ‘한정 면허’ 제도 도입: 서포트카 의무화와 안전 조치 강화
일본 정부는 고령 운전자가 일으키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7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한정 면허’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자동 브레이크 기능을 탑재한 특수 차량에만 운전을 허용하거나, 실차 시험을 통과한 운전자에 한해 일반 차량 면허 갱신을 허가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새로운 도로교통법은 2022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특히 교통법규 위반 경력이 있는 고령 운전자는 실차 시험을 다시 봐야 하는 의무가 추가되었다.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실차 시험 의무화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는 면허 갱신 시 필수적으로 실차 시험을 다시 봐야 한다. 이는 한국의 운전 교습소에서 시행하는 기능 시험과 유사한 방식이다. 특히, 생일 기준 160일 전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신호 무시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이력이 있는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실차 시험을 통과해야 면허 갱신이 가능하다. 또한, 면허 갱신 시 기억력과 판단력을 평가하는 테스트도 병행되어 고령 운전자의 사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더해졌다.
서포트카 한정 면허 도입 및 종류
자동 브레이크 기능이 탑재된 특수 차량인 ‘서포트카’에 한정하여 운전을 허가하는 ‘서포트카 한정 면허’도 도입되었다. 이 면허는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취득할 수 있지만, 일반 차량을 운전할 경우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된다. 현재 서포트카는 스즈키, SUBARU, 다이하츠, 도요타, 닛산, 혼다, 마쓰다, 미츠비시 등 8개 회사에서 제조한 130종류의 모델이 있다.
서포트카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충돌 피해 경감 브레이크가 장착된 ‘서포트카’이며, 두 번째는 브레이크 기능 외에도 급발진을 억제하는 장치까지 탑재된 ‘서포트카S’다. 서포트카S는 추가 기능에 따라 ‘기본’, ‘베이직+’, ‘와이드’ 세 가지로 세분화되어 운전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
서포트카 보급 확대 및 보조금 지원
일본 정부는 서포트카를 장려하기 위해 최대 10만 엔까지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서포트카 보조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고령 운전자가 보다 안전한 차량을 구입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려는 의도로, 민간 기업들과 협력하여 서포트카의 개발과 보급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2021년 11월부터는 국산 신형차에 충돌 피해 경감 브레이크를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법제화하였으며, 2025년 12월까지는 경트럭을 제외한 모든 국산차에 해당 브레이크를 장착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한국의 벤치마킹 사례
한국 정부 역시 일본의 ‘한정 면허’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2020년 ‘중장기 교통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한국은 면허 갱신 시 인지능력 테스트를 강화하고, 일본처럼 한정 면허 제도를 도입할지 검토 중이다. 한정 면허 도입은 2026년을 목표로 계획되고 있으며, 고령 운전자에 대한 안전 대책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제도들은 고령화 사회에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기술적 장치와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