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친일·독도 영유권 부정 인사 공직 임명 방지법’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미화하거나, 친일 반민족 행위를 정당화하는 인사, 또는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부정하는 사람을 공직에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만 의원 발의, ‘친일 인사 공직 임명 방지법’ 당론으로 채택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월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친일 인사 공직 임명 방지법이 당론으로 의결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법안은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역사 왜곡 행위를 미화·정당화하거나 이에 동조한 사람을 공직에 임용하거나 위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역사 왜곡행위 규정 및 위원회 설치
법안에 따르면 ‘역사 왜곡행위’는 다음과 같은 행위로 정의됩니다:
-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나 친일 반민족 행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유포하는 행위.
- 일본 제국주의의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한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유포하는 행위.
- 독도 영유권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영토에 관한 사항을 왜곡하여 유포하는 행위.
이 법안은 또한, 역사 왜곡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로서 ‘헌법부정·역사왜곡방지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11명으로 구성되며, 그중 5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자를 임명합니다.
법안의 향후 절차
김용만 의원은 이날 오후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함께 국회 의안과에 해당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역사 왜곡 행위를 방지하고, 독도 영유권 수호 및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공직자의 임명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향후 정치권과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이 역사적 진실과 국가 정체성 수호를 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