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구하라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재적 300인 중 286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84인, 기권 2인으로 ‘구하라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 법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 등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하라법’은 2019년 사망한 가수 구하라 씨의 오빠가 입법을 청원하며 추진되었다. 당시 구하라 씨의 친모는 양육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으려 하여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20대와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입법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며, 2023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은 피상속인에 대한 중대한 부양 의무 위반, 범죄 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다.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공동 상속인의 청구가 있어야 하며,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