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레망이 진행중인 박철희 주일대사내정자
아그레망(Agrément)은 외교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타국에서 파견한 외교 사절의 장(長)을 주재국이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프랑스어로 ‘동의’를 뜻하는 이 단어는 외교 사절을 파견할 때 상대국의 사전 동의 또는 이의가 없다는 의사 표시를 필요로 하는 절차를 가리킨다. 영어 단어 ‘agreement’와 어원이 같으며, 외교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4조에 따르면, 파견국은 공관장으로 파견하고자 제의한 자에 대해 접수국의 아그레망이 부여되었음을 확인해야 한다. 접수국은 아그레망을 거절한 이유를 파견국에 제시할 의무가 없다. 아그레망을 받은 사람은 ‘페르소나 그라타(persona grata)’라고 하며, 아그레망을 받지 못하고 기피 인물로 통지 받은 사람은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라고 부른다.
현재 대한민국의 주일대사로 내정된 박철희 외교원장의 일본 아그레망이 진행 중이다. 이는 양국 간의 외교 관계에서 중요한 절차로, 박 외교원장이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공식적으로 주일대사로 임명되어 일본에서의 외교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외교 사절의 임명은 파견국의 고유 권한이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접수국은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그 인물을 기피할 수 있다. 이는 외교 사절이 파견국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주재국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파견국은 상대국의 동의를 구한 다음 신임장을 주어 해당국에 보낸다. 파견 대상국의 국가 원수가 신임장을 제정받으면 사절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아그레망 요청을 받은 후 승인까지는 보통 2~3주가량 걸린다. 경우에 따라 이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다. 승인 후에도 파견국은 아그레망을 철회할 수 있다. 이는 외교사절 본인과 얽힌 스캔들이 드러나거나, 국제 정세가 급격히 변동되어 해당 인물이 외교사절로 적합하지 않게 되는 경우 등이 이유가 될 수 있다.
공관장을 제외한 외교 공관 직원 및 특별 사절의 임명에는 아그레망이 필요하지 않다. 또한 주UN대사나 주UNESCO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 임명 시에도 아그레망이 필요하지 않다. 이는 아그레망이 주권국 사이의 절차이기 때문이다.
만약 접수국이 파견국 측에 장기간 아그레망을 보내지 않을 경우, 이는 해당 아그레망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장기간’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국제법의 많은 부분이 그렇듯 확실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