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내국인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최저임금 차등적용론’을 제기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나 의원은 이를 “합리적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수입의 80%를 본국으로 송금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고, 과거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이 보내온 송금이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주장은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나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에서 “외국인과 내국인에게 똑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가?”라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등 지급을 주장했다. 그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본국으로 송금한 금액은 그들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므로, 내국인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사적 계약을 통한 적용 제외, 단기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이러한 제안을 “합리적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외국인 근로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윈윈’ 제도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ILO 협약 111호는 인종, 피부색, 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러한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 한국은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LO 이사회에서 윤성덕 대사가 의장으로 선출되며 21년 만에 의장국을 맡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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