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은 지난 7월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발생한 선거포스터 논란을 반영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포스터의 ‘품위 유지’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요미우리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선거포스터에서 품위를 유지하도록 강제하고, 영리 목적으로 포스터를 게시할 경우 1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문제가 된 거의 전라의 여성 포스터 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 법에서는 품위 유지가 선거 방송과 공보에만 적용되고 있었다.
자민당은 이번 개정을 통해 선거포스터에도 품위 유지 규정을 적용하는 한편, 입후보자의 성명과 얼굴 사진을 의무적으로 게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품위가 결여된 정견 방송에 대해서는 기존 품위 유지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자민당은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협의를 거쳐 오는 가을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