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장자연 관련 재판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 전 소속사 대표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철·이훈 부장판사)는 20일, 2012년 이종걸 당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1심에서는 김씨가 “방 전 사장을 몰랐다”는 위증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소속 연예인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발언은 허위가 아니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망인(故 장자연)이 소속된 기획사를 운영하며 내막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고 지적하며, “피고인이 사건 당시 일본으로 도피한 사실도 고려됐다”며 피고인의 반성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재판부는 “고인이 남긴 문건이 피고인과 분쟁 관계에 있었던 인물의 요청에 의해 작성됐을 수 있으나, 피고인이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책임을 고려할 때, 고인의 진술이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故 장자연은 2009년 3월 세상을 떠났으며, 그녀의 유서에는 방송계 및 재계 유력 인사들에게 성상납을 강요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