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장관,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을 목표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집은 사는(Buying) 것이 아니라 사는(Living) 곳”이라는 원칙 아래 공정과세와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고가 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체계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거주용 1주택은 시가 20억원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시가 20억~30억원 구간은 종부세 부담을 줄이고, 시가 30억~40억~50억원 구간은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조정한다. 반면 시가 40억~50억원 수준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과세를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고령층을 위한 세제 지원도 포함됐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고령자가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대폭 감면하고, 고령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지방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세 정상화 과정에서 매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번 개편안이 여러 차례 열린 대토론회와 온라인을 통해 수렴한 국민 의견,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라며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부동산 세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