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경우 1회당 1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위 1회당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이 명령한 ‘간접강제’란 법원 결정을 위반할 경우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채무 이행을 압박하는 민사 집행 방식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월에도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어도어의 입장을 한층 더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