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
정부가 형제복지원·선감학원·삼청교육대·여수·순천 10·19 사건 등 과거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위해 2457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확보했다.
법무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과거사 피해자 국가배상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지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요 과거사 재판에서 관행적 상소를 지양하고 상소 포기 및 취하를 추진해왔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예비비 확보로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함께 장기 소송에 따른 지연이자 발생을 줄여 수백억 원대의 추가 재정 부담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가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나서는 과정이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고 국민 신뢰와 통합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사 문제의 온전한 해결과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