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중국인 여성 관광객을 상대로 성추행을 하고 신체와 짐에 소변을 본 혐의를 받는 일본인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일본 국적의 A(37)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부산 부산진구 한 게스트하우스 혼성 6인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국인 관광객 B(22)씨의 발과 여행 가방 등에 소변을 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피해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은 피해자인 B씨가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 당시 상황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B씨는 게시글에서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깼는데 A씨가 침대 머리맡에서 신체 일부를 만지고 있었다”며 “손전등을 비추자 내 몸과 침대, 짐 등에 소변을 본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해당 객실은 남녀가 함께 사용하는 혼성 도미토리 형태의 6인실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 당일 일본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수사기관 조사를 거쳐 혐의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