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동산 탈세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며 국민 참여를 촉구했다. 탈루세액 규모에 따라 최대 40억원까지 지급하는 고액 포상금이 핵심이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제보자가 핵심 증빙자료를 제출해 세무조사로 이어지고, 추징세액이 5천만원 이상 확정될 경우 탈루세액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상한액은 40억원이다.
실제 지급 사례도 공개됐다. 토지 양도 과정에서 허위 용역계약서를 작성해 필요경비를 부풀린 탈세를 제보한 사례에서는 약 1억원이 지급됐다. 계좌거래내역과 계약서 등 자료를 토대로 수억원대 양도소득세 탈루가 적발됐다.
부모로부터 주택 취득자금을 증여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례를 제보한 경우에는 6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판결문 등을 근거로 증여세 수억원이 추징됐다.
또 다주택자가 세대원을 위장 전출시켜 1세대 1주택자로 가장한 사례를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3천만원이 지급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31일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출범시킨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780건의 제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신고 유형은 아파트 취득자금 증여 누락, 명의신탁을 통한 보유세 회피 등이다.
국세청은 접수된 제보를 과세자료와 연계해 탈루 여부를 정밀 분석한 뒤,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전액 추징할 방침이다.
특히 부동산 탈세는 가족 간 거래 등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고 전문가 개입까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국민 제보가 적발의 핵심 수단이라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탈세뿐 아니라 가격 담합, 시세 조종 등 시장 교란 행위에 연루된 중개업자나 유튜버 등도 탈세 정황이 있을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보자 신원은 철저히 보호하며, 접수된 사안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