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ecurity tray holds several power banks, cables, keys, and a watch at an airport security checkpoint.
오는 20일부터 항공기 내에서 보조배터리를 이용한 충전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한국 정부가 제안한 안전 기준이 국제 규범으로 채택되면서 전 세계 항공기 이용객에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제출한 보조배터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지난 3월 27일 이사회 승인을 거쳐 국제 기준으로 확정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국내 기준이 글로벌 표준으로 확대된 사례다.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기내 반입 가능한 보조배터리는 1인당 최대 2개로 제한된다. 허용 용량은 160Wh(약 4만3000mAh) 이하로, 100Wh 이하 제품에 별도 제한이 없던 기존 기준보다 강화됐다. 100~160Wh 제품은 항공사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이를 초과하는 제품은 반입이 금지된다.
또 하나의 핵심 변화는 기내 사용 규제다. 보조배터리 자체 충전은 물론, 이를 이용해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기내 화재 위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충전 과정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해 3월부터 보조배터리 반입 수량 제한, 기내 충전 금지, 선반 보관 금지 등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해왔다. 그러나 국가별·항공사별 기준 차이로 이용객 혼선이 이어지자 국제 기준 통일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 위험물 패널회의와 아시아·태평양 항공청장 회의, ICAO 총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준 개정을 요구해왔으며, 이번 승인으로 국제 공조 체계가 구축됐다는 평가다.
한편 홍콩, 싱가포르,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유사한 강화 기준을 시행 중이다. 국토부는 해외여행 시 항공사별 세부 규정을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