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부터 2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휘발유와 경유 모두 200원 넘게 상향 조정함에 따라 주유소 기름값이 ℓ당 2000원대로 오를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전날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27일 0시부터 주유소 공급가에 적용되는 L당 최고가격을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실내 등유 1530원으로 발표했다. 이 가격은 향후 2주간 적용된다.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에 선박용 경유도 새로 포함됐다.
최고가격이 오른 건 산정 기준이 되는 2주간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MOPS)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 2주 동안 시행한 1차 석유 최고가격(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 대비 모든 유종이 210원씩 올랐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분을 반영하되 유류세 인하 폭 확대(휘발유 7%→15%, 경유 10→25%)와 정책적 판단을 추가해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최고가격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넘기는 공급가격의 상한선이다. 주유소는 최고가격에 운영비와 마진을 더해 기름을 팔기 때문에 소비자 판매가는 ℓ당 2000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주유소 판매가격이 얼마가 될지 예상하기 쉽지 않으나 1차 최고가격제 경험상 최종 소비자 가격은 2000원대 초반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5월31일까지 유류세 인하폭을 2배 이상 확대하면서 휘발유 유류세를 ℓ당 763원에서 698원으로 65원, 경유는 ℓ당 523원에서 436원으로 87원 낮췄지만, 국제유가가 더 많이 올라 소비자가 인하효과를 체감하기 어렵게 됐다.
2차 최고가격 대상 유종에는 ‘선박용 경유’가 추가됐다. 고유가로 인한 어민들의 경영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선박용 경유 등 면세로 공급되는 유류의 최고가격에는 제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최고액으로 적용했다. 현재 50%인 화물·버스 대상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비율을 4월까지 70%로 한시 상향한다.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집중 관리한다. 공급망 불안이 나타나고 있는 나프타에 대해선 생산 도입 물량 보고 의무화와 매점매석 금지, 수출 제한을 골자로 한 긴급 수급 조치가 시행된다. 요소·요소수의 경우 수급 안정을 위해 매점매석 금지 관련 고시가 적용된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일선 주유소가 적극 협조해달라”며 “공동체 위기를 틈타 담합 등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