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상대로 임신을 빌미로 금품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범 남성도 징역형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8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28)에게 징역 4년, 공범인 용모(40)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두 사람은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했다’며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받아낸 뒤, 올해 3~5월 추가로 7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은 법정에서 “계획 범행이 아니고 임신·낙태에 관한 위자료 요구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구의 아이인지 확인한 적도 없고, 손흥민의 아이라고 단정하며 거짓말을 반복했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양이 외부 폭로를 암시하는 방식으로 손흥민을 압박했고, 용 역시 유명인 피해자를 상대로 언론·광고사 등을 거론하며 실행에 옮긴 점을 중하게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유명인으로 범행에 취약했고, 피고인들은 이를 이용해 거액을 요구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수사 결과 양은 본래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반응이 없자 이를 접고, 손흥민 측을 상대로 허위 임신 주장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손흥민 측은 사회적 비난과 선수 경력에 대한 타격을 우려해 3억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양은 받은 돈 대부분을 사치품 구입 등으로 소비한 뒤 생활고를 겪으면서 연인이던 용과 함께 추가 금품을 다시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철저히 계획된 범행이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다”며 양에게 징역 5년, 용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