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관련 비리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검토한 끝에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대표의 구속은 지난 1차 청구 당시 ‘혐의 중대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뒤 석 달 만에 이뤄졌다. 특검팀은 보강 수사를 통해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조 대표는 IMS모빌리티가 2023년 여러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투자금 일부를 활용해 자사 구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35억 원을 횡령하고, 별도로 32억 원 상당의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예성이 설립에 참여한 IMS모빌리티는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총 184억 원을 투자받았다.
이 중 46억 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가 보유한 IMS 구주 매입에 쓰였는데, 이 회사가 김예성의 차명 법인으로 드러나 자금 흐름이 ‘엑시트’ 성격으로 활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초기부터 투자사들이 김예성과 김건희와의 친분을 고려해 대가성·보험성 자금을 제공했는지 여부에 주목했으나, 현재까지 김건희와의 직접적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성은 조 대표와 함께 24억 3천만 원의 횡령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 돼 있으며, 오는 22일 1심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