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시청역 역주행 돌진 사고’의 운전자에게 금고 5년 형이 최종 확정됐다.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대형 참사로부터 1년 5개월 만이다.
대법원 2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9세 차모씨에 대해 항소심이 선고한 금고 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급발진 가능성을 부인하며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시했다.
사고는 지난해 7월1일 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했다. 웨스틴조선호텔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온 차씨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뒤 인도로 돌진하며 보행자와 차량 두 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당시 차량 속도는 시속 100㎞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각각의 피해를 별개의 범죄로 판단해 실체적 경합을 적용, 금고 7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급발진 흔적이 없고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오인한 과실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봤다.
그러나 2심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피해를 발생시킨 상상적 경합 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형량을 금고 5년으로 낮췄다. 항소심은 “피해가 극심하고 유족 보상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단일한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차씨는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급발진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며 사건을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