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입국할 때 쌀을 휴대해 반입하려면 개인 소비용이라도 반드시 세관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일본 세관과 농림 당국은 해외에서 반입되는 쌀에 대해 엄격한 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통관 압수된다고 안내한다.
일본은 개인이 해외에서 가져오는 쌀의 경우 연간 1인당 100kg까지 개인사용 용도로 인정한다. 그러나 이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입국 전에 식물검역기관 또는 관할 농림행정기관에 반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신고서를 세관에 제시해야 최종 통관이 가능하다.
특히 미신고 상태로 쌀을 가지고 입국할 경우, 개인사용 목적이라도 압수된다. 세관 관계자들은 “쌀은 국가 식량관리 품목에 해당해 일반 식품보다 규제가 강하다”며 “입국 단계에서 정확히 신고해 불필요한 문제를 피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 규정은 여행객이 직접 휴대하는 경우뿐 아니라 국제우편, 택배 등 비동반 수하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품질·포장·중량에 따라 상업적 용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반입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포장 단위가 대량인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개인 선물용이나 단순 소비 목적이라도 반드시 신고 절차를 밟고, 출발 전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특히 한국산 쌀을 가져오는 사례가 늘고 있어 여행객들의 사전 인지가 중요하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