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故) 이선균 관련 수사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3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위 A(3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이선균 마약 투약 수사와 관련된 진행보고서를 평소 알던 기자 2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된 문건에는 피의자 신상, 전과, 직업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이선균씨는 해당 보도 이후 세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두 달 뒤인 2023년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제공해 사회적 파장이 컸다”며 “공직자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A씨는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앞날이 창창한 시기에 실수로 모든 것을 잃었다.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 역시 “최초 유출자도 아니고 금전적 이득도 없었다”며 감형을 요청했다.
A씨는 사건 직후 파면됐으며,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1심 패소했다. 현재 항소심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계류 중이다.
한편 이선균 수사 상황을 지역 언론에 알린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44)도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두 사람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7일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