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대검찰청과 함께 2025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가운데 사기, 횡령 등 혐의로 입건돼 기소중지 상태에 있는 이들이 수사절차상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대상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사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횡령, 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입건된 사건이다. 단,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은 고소·고발 사건에 한정된다.
해외 체류자는 기간 내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을 방문해 ‘기소중지사건 재기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리 신청은 불가능하며, 신청서 양식과 절차는 각 공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이번 특별자수기간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해 수사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던 재외국민들에게 귀국 전후의 법적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관심 있는 국민들은 반드시 기간 내 직접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는 외교부 재외국민안전과(☎ 03-3455-2601, 평일 09:00~17:30)로 하면 된다.
<신청기간> 2025년 11월 1일~12월 31일
<접수방법> 본인 직접 재외공관 방문 제출
<대상범위> 1997~2001년 사이 특정 경제범죄로 기소중지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