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안장 문제를 두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장지를 찾지 못한 유족 측이 결국 자택 마당 안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의 최종 책임자로 평가받으며, 내란죄와 반란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하지만 국가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러진 그의 장례에서 이미 ‘안장 불가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현행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내란죄·반란죄로 형을 받은 이는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능하다.
유족 측은 사설 묘지나 공동묘지 사용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자택에 안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사유지 매장은 법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주변 주민 동의, 환경 문제, 지자체의 관리 규정 등이 얽혀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