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한국 공군 수송기가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에 승인 없이 진입해 일본 전투기가 긴급 출격한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공군에 책임자 징계 및 경고 처분을 요청했다.
국방부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공군본부 정보작전부장(소장), 작전과장(대령), 담당 장교(중령), 공군작전사령부 전투운영팀장(대령) 등 4명에 대해 징계를 의뢰하고, 수송기 조종사에게는 경고 처분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관련 인원 10여 명에게 징계·주의 조치를 내리도록 공군에 통보했다.
사건은 지난 8월 13일 발생했다. 괌에서 열리는 다국적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출발한 공군 C-130 수송기는 애초 일본 영공을 통과할 계획이었으나, 일본 측 승인 불발로 우회 경로를 택했다. 그러나 기상 악화와 연료 부족으로 오키나와 가데나 미군기지에 비상 착륙을 시도하면서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사전 승인 없이 들어갔다.
당시 조종사는 일본 관제소에 ‘예방착륙(Precautionary Landing)’을 알렸으나 일본 측은 이를 이해하지 못했다. 결국 일본 전투기가 출격했고, 이후 관제소의 요청에 따라 국제 조난 신호인 ‘메이데이(MAYDAY)’를 세 차례 호출한 뒤에야 착륙이 허가됐다.
공군은 “당시 상황은 항공기 결함이 아닌 연료 부족에 따른 예방적 착륙 필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일본 영공 통과 승인을 사전에 확보하지 못한 점을 문제의 핵심으로 보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었다.
공군은 지난 8월 28일 감사 결과를 전달받았으며, 국방부 요청에 따라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