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이전 추이와 경제적 영향 분석
최근 한국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를 맞이하며 자산 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60세 이상 인구가 보유한 자산은 약 3,000조 원에 달해, 전체 자산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자산이 앞으로 어떻게 이전될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우리보다 고령화가 앞선 미국과 일본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한·미·일 상속세 및 증여세 차이
우선 세 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을 비교해보면, 일본이 55%로 가장 높고, 한국이 50%, 미국이 40% 순이다. 흥미롭게도, 기회와 자유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미국의 최고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상속세가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인식이 실제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상속 시 적용되는 기본 공제액도 큰 차이를 보인다. 미국은 약 156억 원에 달하는 기본 공제액을 제공하며, 대부분의 가정은 상속세 부담 없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 한국은 기본 공제액이 약 5억 원, 일본은 약 3억 원으로, 공제액이 비교적 적어 상속세 부담이 크다.
자산 이전 추이와 경제적 영향
미국은 트럼프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 2018년부터 상속 및 증여에 대한 통합 세액공제 한도가 156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자산 이전이 활발해졌고, 미 연준에 따르면 70세 이상 인구의 순자산은 약 4경 원 수준으로, 2045년까지 약 9경 원의 자산이 고령층에서 청장년층으로 이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2022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30%에 달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60세 이상 인구가 보유한 자산은 전체 자산의 60%를 차지하지만, 젊은 층으로의 자산 이전이 원활하지 않아 사회의 활력이 감소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시다 내각은 고령층의 자산을 젊은 세대로 이전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한국 역시 60세 이상 인구가 보유한 자산 비중이 40%로, 앞으로 이 비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젊은 층으로의 자산 이전을 촉진할 유인책이 부족하다. 상속세 조정이 사회적 공정성 문제와 맞물려 신중히 다뤄지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