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이 21일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성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씨가 특정 후보의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법원은 혐의의 중대성과 도주의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지며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인물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열린 1심 두 번째 공판 이후 본격적으로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향후 본안 심리에서 구체적인 금품 수수 규모와 정치권 연루 여부 등을 따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