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상대로 모욕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해군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41)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송중호 엄철 윤원묵 부장판사)는 24일, 모욕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근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이씨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미성년 인플루언서를 스토킹했다는 허위 내용을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23년 3월, 이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나오는 길에 구제역을 폭행한 사건을 언급하며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비방 행위를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이근은 선고 직후 “너무 억울하고, 군인으로서 명예롭게 살아왔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이씨는 지난 2022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구제역을 향해 “정신병자”, “미성년 인플루언서를 스토킹했다”고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구제역을 “비만 루저”, “사이버 렉카”라고 모욕한 혐의도 있다.
한편, 이씨는 2021년 8월에는 유튜버 고(故) 김용호씨를 “기생충”, “기자로서 실패” 등으로 모욕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며, 이 밖에도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과 뺑소니 사건 등으로 각각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