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말레이시아 간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이 2025년 7월 17일 공식 발효됐다. 이에 따라 유효한 중국 공무 여권·일반 여권 및 말레이시아 일반 여권 소지자는 관광·가족 방문·비즈니스·문화 교류·의료·승무원 활동 등을 목적으로 상대국 입국, 출국 또는 경유 시 비자를 면제받을 수 있다.
협정에 따르면 개별 체류 기한은 30일 이내로 제한되며, 180일을 기준으로 누적 체류 일수가 90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30일을 초과하거나 취업·유학·언론 활동 등 별도 승인 대상 활동을 위해 체류 시에는 기존대로 해당 비자를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양국은 2025년 4월 16일 이 협정에 서명했으며, 같은 해 7월 10일 발효 일정을 공식 발표한 뒤 7월 17일부터 상호 비자 면제 시대를 맞이했다.
배경으로 중국은 2023년 12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해 15일 단기 체류 비자 면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해 왔으며, 말레이시아도 같은 날부터 중국 시민에 대해 30일 이내 단기 방문 비자를 면제했다. 시행 첫해인 2024년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중국 관광객은 370만 명에 달해 양국 관광·인적 교류 확대에 기여했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 158개 국가와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맺어 국제 여행의 ‘통행증’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말레이시아 협정 공식 발효로 중국 여권의 가치가 한층 높아졌으며, 양국 국민은 보다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