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로 23년째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축구선수 석현준의 사례를 언급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으나, 법무부는 여전히 입국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6일 유승준이 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당초 지난 5월 예정됐던 변론은 이날로 미뤄졌다.
유승준 측은 “미국 대법원에서도 입국금지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는데도 LA총영사관이 여전히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을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또 최근 병역 기피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축구선수 석현준의 사례를 들며 “같은 병역 문제인데 누구는 입국이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법무부 결정이 비례성과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유승준 측 변호인은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소송까지 불가피하게 된 것”이라며 “입국 허가와 간접 강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입국금지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자 재량 사항”이라며, “유승준이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입국 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특히 석현준 사례와 관련해서도 “스포츠 스타의 경우와는 사안 자체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입장을 듣고 오는 8월 28일 선고 기일을 정했다.
유승준은 1997년 가수로 데뷔해 ‘가위’, ‘열정’, ‘나나나’ 등의 히트곡을 내며 큰 인기를 얻었으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 비자(F-4) 신청이 거부되자 소송을 벌여 최종 승소했으나, LA총영사관은 계속해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지난해에도 비자 발급이 다시 거부되자, 유승준은 결국 정부를 상대로 세 번째 행정소송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