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특정 숫자를 포함한 차량번호판이 ‘황금번호판’으로 불리며 고액에 거래되는 사례가 급증하자 국토교통부가 제도적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황금번호판이란 ‘1000’, ‘6000’, ‘7777’, ‘8888’ 등 인기가 높고 희소성이 큰 번호판을 지칭한다. 특히 ‘1000번’과 ‘6000번’ 등은 각각 자가용 및 렌터카의 번호 체계 시작점으로 간주돼 더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현재 차량번호는 원칙적으로 추첨을 통해 무작위 배정되지만, 실제로는 브로커들이 인기 번호를 노리고 대량 신청을 하거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불법 거래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구체적인 편법도 나타났다. 인기 번호가 부착된 차량을 폐차 처리한 뒤 번호판만 재사용하는 방법으로 프리미엄 번호를 유지하며 반복적으로 고액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 일부 브로커들이 내부자와 결탁해 선호 번호가 나올 때까지 신청을 반복하는 사례까지 확인됐다.
이에 국토부는 최근 차량번호판 재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다. 앞으로는 폐차 후 번호 재사용이 제한되고, 연두색 번호판 등 특정 법인용 번호판의 편법 사용에 대해서도 경찰 및 과세당국과 함께 전수조사 및 엄격한 단속을 예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번호판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며 “시행령 개정과 함께 지자체, 경찰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