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오는 2028년 9월부터 판매되는 자동변속기(AT) 승용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탑재를 의무화한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도로운송차량 안전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수입 승용차는 2029년 9월부터 동일한 의무가 적용된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전방 1~1.5m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운전자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깊숙이 밟아도 차량 속도를 시속 8㎞ 이하로 제한하는 기능을 갖췄다. 또한 운전자에게 시스템 작동 상태와 페달 해제 안내 등을 시각적으로 알려준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9년 도쿄에서 고령 운전자가 엑셀과 브레이크 페달을 잘못 조작해 큰 사고를 일으킨 것을 계기로, 이 장치의 보급과 탑재 의무화를 추진해왔다. 현재 일본에서 생산되는 신차의 90% 이상은 이미 이 장치를 탑재하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로 고령층을 중심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페달 혼동 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