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정지제도(Sidecar)
Sidecar 제도는 프로그램매매를 규제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시장상황이 급변할 경우 프로그램매매의 호가효력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주식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 발동 조건: 파생상품시장에서 기준종목의 가격이 기준가 대비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 상승 시: 프로그램매수의 호가효력 정지
- 하락 시: 프로그램매도의 호가효력 정지
- 효력 정지 시간: 5분
- 재개: 5분 후 접수순서에 따라 매매를 체결
- 예고: 기준종목의 가격이 기준가 대비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경우 프로그램매수호가 또는 매도호가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고
- 발동 해제 조건: 장종료 40분 전 이후, 또는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 정지 시간 중 주식시장의 매매거래중단제도(Circuit Breakers)에 의해 주식시장의 매매거래가 중단된 후 당해 매매거래가 재개된 경우
*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Circuit Breaker(CB)는 주식시장의 종합주가지수가 급락하는 경우, 이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관련 시장의 거래를 중단시키는 제도입니다.
- 발동 조건: 3단계로 나누어 발동
- 1단계: 종합주가지수가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한 경우, 모든 주식과 관련 파생상품 거래가 20분간 중단되고 이후 10분간 단일가매매로 거래 재개
- 2단계: 종합지수가 전일 대비 15% 이상 하락하고 1단계 발동 시보다 1% 이상 추가 하락한 경우, 20분간 매매가 중단된 후 10분간 단일가매매로 거래 재개
- 3단계: 종합주가지수가 전일 대비 20% 이상 하락하고 2단계 발동지수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한 경우, 장종료 조치 발생하여 해당 시장 및 해당 시장을 기초로 하는 파생상품시장의 거래 종결
*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 비교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는 시장 급변 시 투자자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주식시장 개장 5분 후(9시 5분)부터 장이 끝나기 40분 전(오후 2시 20분)까지 하루 한 번만 발동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제도는 몇 가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발동 시점:
- 사이드카: 선물시장의 조정을 통해 현물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사전적 조치
- 서킷브레이커: 사건 발생 후 현·선물시장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후적 조치
- 발동 시 효과:
- 사이드카: 프로그램 매매호가의 효력만 정지
- 서킷브레이커: 현물 및 관련 파생상품 매매 전체가 중단
이와 같이 사이드카는 시장의 급격한 변동을 사전에 조정하고, 서킷브레이커는 이미 발생한 급락 상황에 대응하여 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