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를 상대로 제기했던 대통령상 상금 3억원 반환 소송을 16일 최종 취하했다. 황 전 교수 측도 이에 동의하면서 양측 간의 법적 갈등이 약 4년 만에 종결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부장판사 김국현)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고, 황 전 교수 측 역시 같은 날 취하 동의서를 냈다.
이번 사건은 황 전 교수가 지난 2004년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과 함께 받은 대통령상 시상금 3억원을 돌려달라는 정부 요구로 시작됐다. 당시 황 전 교수는 상금을 전액 기부했고 과학기술훈장 창조장도 수상했다.
황 전 교수는 이후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으로 2006년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됐고, 훈장 역시 취소됐다. 그러나 대통령상은 법적 근거 미비로 유지됐다가 2020년 언론 보도를 계기로 논란이 재점화되자 정부가 뒤늦게 상을 취소했다.
황 전 교수는 정부가 의견 제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절차적 위법을 인정해 상 취소 처분을 무효가 아닌 취소로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2023년 4월 이를 확정했다.
정부는 이후에도 상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이미 기부가 이뤄져 반환이 어렵다는 황 전 교수 측 입장과 맞서 소송이 계속됐다. 정부가 이날 소송 취하 결정을 내리면서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