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6일 오전부터 구영배 큐텐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구 대표는 큐텐그룹의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와 계열사인 티몬, 위메프 전 임직원에게 임금 및 퇴직금 200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구 대표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공모해 약 1조 5950억 원 상당의 정산대금을 편취하고 티몬·위메프 상품권 정산대금 5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당시 “혐의의 구체성과 확보된 증거, 수사 태도 등을 종합할 때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수사와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