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문고리 거래’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사기 피해가 전국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 5일 당근마켓을 통해 거래하다가 495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천에 사는 20대 A씨는 최근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알게 된 판매자 B씨로부터 아이폰16 프로맥스를 구매하기로 하고, 소위 ‘문고리 거래’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했다. A씨는 B씨의 지시에 따라, “입금하면 물품을 아파트 문고리에 걸어두겠다”는 말을 믿고 그가 제시한 계좌에 우선 165만 원을 입금했다.
B씨의 프로필이 ‘재거래 희망률 100%’를 기록하고 지역 인증까지 돼 있어, A씨는 의심 없이 거래를 진행했다. B씨는 거래 직전 실제 제품을 문고리에 걸어둔 사진까지 보내 A씨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B씨는 돈이 입금되자 돌연 “사업자 계좌여서 개인 거래 확인이 필요하다”며 추가 입금을 요구했다. A씨는 이 말을 믿고 같은 금액을 총 세 차례에 걸쳐 495만 원을 송금했으나, B씨는 이후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코로나19 이후 일상화된 ‘문고리 거래’는 편의성과 비대면의 장점으로 인기 있는 방식이지만, 이와 같은 사기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판매자가 허위 주소를 알려주고 입금만 받은 뒤 사라지는 수법이 주를 이룬다. 또 일부 사기범들은 당근마켓 계정을 대여해 기존 거래 내역으로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기도 한다.
A씨는 “B씨가 동네 홍보 목적으로 돈을 주고 계정을 빌려 거래했다고 확인됐다”며 “거래 당시 신분증까지 보내와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이후 A씨가 피해자들을 찾기 위해 만든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는 12일 기준 64명이 모였으며, 피해 규모는 총 17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의 거주지는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등 전국에 걸쳐 있으며, 주로 상품권, 그래픽카드, 게임기 등 고가 제품이 거래 품목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기에 사용된 계좌 소유자의 신원을 확인 중”이라며 “사업자등록증이나 신분증 등은 쉽게 조작 가능하기 때문에 중고 거래 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