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막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김 전 차관이 2019년 3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법무부로부터 긴급 출국금지 조처를 받으면서 불거졌다. 당시 법무부는 출국금지 정보 유출 가능성을 의심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오히려 이 의원 등이 불법적으로 출국금지를 했다는 정황을 발견하고 관련 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직권을 남용해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시켰다고 판단하고 2021년 5월 기소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안양지청 수사팀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중단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존중하며,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관련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