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과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 간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법원이 영탁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1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대표 백모 씨와 서울경기지사장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의 일부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예천양조는 지난 2021년 7~9월 상표권 협상 결렬 후 “영탁 측이 3년간 150억 원을 요구했다”, “영탁 어머니가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기업이 망한다는 말을 했다”는 등의 내용을 언론에 유포했다.
재판부는 이들 중 일부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고 일부는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예천양조 서울경기지사장 A씨는 2021년 5월 영탁 어머니에게 전화로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확정됐다.
영탁은 지난해 상표권 분쟁에서도 예천양조를 상대로 최종 승소한 바 있다. 예천양조는 현재 ‘영탁’ 상표의 막걸리를 생산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