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다루는 ‘비밀취급인가증’, 등급 따라 발급·책임도 달라
군대에서 ‘비취인가증’으로 흔히 불리는 ‘비밀취급인가증’은 군사기밀을 열람하고 취급할 권한을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보안 증명서다.
비밀취급인가증 발급은 철저한 신원조사와 보안교육을 거쳐 진행된다. 군 내부에서 비밀의 중요도에 따라 Ⅰ급부터 Ⅲ급까지 등급이 구분돼 있으며, 발급대상과 권한 또한 다르다.
Ⅰ급 비밀은 대통령과 국방장관, 참모총장 등 매우 제한된 고위 인사에게만 발급된다. Ⅱ급과 Ⅲ급은 장교와 정보·통신병·문취병 등 군사작전에 직접 참여하거나 서류를 다루는 실무급 병력에게 부여된다. 병사 중에서도 소속 부대의 업무나 임무에 따라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온라인 군 커뮤니티 등에서 “정보병으로서 Ⅰ급 인가증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사례도 등장하지만, 실제로 병사급에서는 극히 드문 사례다. 일반적으로 사단이나 연대급 부대의 병사는 Ⅱ급 인가증을 받는 것이 대부분이다.
비밀취급인가증을 받은 인원은 소속 부대에서 보안 책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전역 시에는 인가가 공식적으로 해제되고 관련 증명서는 반납된다. 이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군사보안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