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의 완전체 컴백 소식으로 상승세를 탔던 하이브 주가가 방시혁 의장의 4000억원 규모 이면계약 논란으로 급락하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방시혁 의장은 2019년 하이브의 전신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보유한 일부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밝히며, 이들이 보유한 주식을 자신과 친분 있는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팔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방 의장은 이듬해 실제 IPO를 추진했다. 방 의장은 IPO 성공을 조건으로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 등 PEF들과 투자이익을 30%씩 공유하는 ‘언아웃(earn-out)’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는 상장 실패 시 방 의장이 다시 지분을 되사기로 한 내용도 포함됐다.
결국 하이브는 상장에 성공했고, 방 의장은 이 계약을 근거로 약 4000억원을 정산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 고발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오너 리스크가 불거지자 BTS의 컴백으로 한때 29만원대까지 올랐던 하이브 주가는 27만원대로 떨어지며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부당이익 규모가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방 의장 관련 수사 결과에 따라 하이브의 기업 신뢰도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