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의 용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 43분쯤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을 지나던 열차 내에서 인화성 물질로 불을 지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의 이혼 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화성 물질을 옷가지에 뿌린 뒤 불을 붙였으며, 현장에서 손에 그을음이 묻은 상태로 선로를 통해 구조되던 중 경찰의 추궁에 범행을 인정했다.
이날 화재로 승객 21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이 중 대부분은 연기 흡입 등 경상이었지만, 한 명은 발목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또 현장에서 간단한 처치를 받은 승객은 약 130명에 이르렀다.
화재 발생 직후 지하철 5호선은 여의도역과 애오개역 구간 운행이 일시 중단됐다가 오전 10시 6분쯤 정상화됐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내달 1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