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다단계 사기 피고인 변호 맡고 22억 수임…“피해자 돈이 변호사비로”
박은정의원 사과로만 끝난일은 아냐 …다단계 수사 전문 검사 출신이 ‘가해자 변호’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박은정 전 부장검사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가 1조 원대 피해 규모의 다단계 사기 사건 ‘휴스템코리아’의 피고인 측을 변호하며 총 22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사실로 해당 수임료는 다단계 사기 사건 변론 사상 최고액으로 알려졌다.
휴스템코리아는 자사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농축수산물 거래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10만 명의 투자자를 모집하고, 1조1900억 원 이상을 챙긴 혐의(방문판매법 위반)로 지난 1월 법인과 대표 이모 씨 등 관계자 10명이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이 조직이 영농조합을 위장한 유사 다단계 조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종근 변호사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휴스템코리아 대표와 주요 인물들의 변호를 맡아 최근까지 1심 재판에 직접 출석했다. 경찰은 자금 추적 과정에서 22억 원이 이 변호사 측에 변호사비로 전달된 정황을 포착했으며, 해당 금액은 부가세 2억 원을 포함한 액수로 확인됐다.
이 변호사는 또 다른 대형 유사수신 사건인 ‘아도인터내셔널’ 사건에서도 피고인 측 변호를 맡고 있다. 해당 사건은 “원금 보장”과 “일 2.5% 수익률”을 내세워 약 360억 원을 편취하고 4467억 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을 벌인 혐의로 수십 명이 기소된 사건이다.
이종근 변호사는 과거 검사 시절부터 조희팔 사건, 제이유 그룹 사건 등 초대형 다단계 사건을 수사해온 ‘다단계 수사 전문가’로 꼽혔으며, 검찰 내부에서도 공인전문검사 인증(일명 블랙벨트)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검사 퇴직 직후 관련 피고인의 변호를 맡은 것을 두고 “자신이 수사하던 범죄의 가해자를 돈 받고 돕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이 변호사의 수임료는 피해자들의 피 같은 쌈짓돈에서 나온 것”이라며 “검사 시절 신념과 상반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휴스템코리아 측이 변호사비 명목으로 범죄 수익을 은닉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과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재산 공개 내역에 따르면, 부부 합산 재산은 총 49억8100만 원으로, 지난해 5월 공개된 공직자 재산 신고(8억7526만 원) 대비 41억 원 가까이 급증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변호사가 수임한 다단계 사기 사건의 변호 수임료가 재산 급증의 핵심 요인일 것으로 보고 있다.
박은정 의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의 감찰담당관으로 활동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감찰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해당 의혹과 관련해 해임 처분을 받고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