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일본도 살인사건’의 피해자를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의 부친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백모(6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공판은 결심공판으로 진행돼 재판이 마무리됐으며, 선고는 오는 7월 23일 내려질 예정이다.
백씨는 지난해 8월 27일부터 9월 11일까지 인터넷상에 23차례에 걸쳐 “일본도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중국 스파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범행을 저지른 자신의 아들을 두둔하려는 의도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됐다.
피해자 유족 측은 법정에서 강한 분노를 표했다. 피해자의 부친은 발언 기회를 통해 “백번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사과 한 마디 없고 오히려 피해자를 모욕하고 있다”며 “죽을 때까지 원한이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씨의 아들은 지난해 7월 29일 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장식용 일본도를 이웃 주민에게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해당 일본도는 날 길이 약 75㎝, 전체 길이 약 102㎝로, 장식용으로 허가된 물품이었다.
검찰은 “살인을 정당화하며 2차 가해를 저질렀다”며 강한 처벌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백씨 측 변호인은 “고의성이 없었고 사회적 비난 여론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한 것”이라며 정상참작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