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의 한 호텔에서 재일교포 3세 여성이 여권 제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숙박을 거부당하자 호텔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대학에서 교원으로 일하는 재일교포 A씨는 지난해 9월 출장차 도쿄의 비즈니스호텔에 예약했다가 체크인 과정에서 여권이나 외국인 재류카드를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영주권을 가진 A씨는 현행 일본법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는 여권 제시 의무가 없다는 점을 들어 거절했지만, 호텔 직원은 끝내 숙박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숙박 거부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고베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
현행 일본 숙박업법은 국외에서 온 외국인에게만 여권 제시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내에선 숙박자의 이름이나 외모만으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도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해 가가와현은 관내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인권상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지침을 전달한 바 있다.